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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알아둘점↘ 일반생활 2024. 12. 19. 19:07728x90
피상속자(사망자)가 채무를 남기셨을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'3개월 내에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'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. 아래 '버튼'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세요. 모든 절차를 끝내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.
반응형피상속자(사망자)의 채무 내역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까지 모두 발급해주진 않기 때문에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직접 절차를 진행하진 않으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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