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둘기 먹이 벌금, 유해 야생동물 과태료 주의
비둘기 먹이주기 금지
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,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 정확히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비둘기의 과잉 번식과 공공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비둘기 먹이 급여와 관련한 벌금 규정, 실제 사례,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
왜 문제가 될까?
✅ 환경 문제 : 먹이 공급이 증가하면 비둘기의 개체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
✅ 위생 문제 : 비둘기의 배설물은 건물 외벽을 오염시키고,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소음 및 시민 불편 : 특정 장소에 비둘기가 몰리면 소음 공해와 더불어 보행자 불편이 발생합니다.
도시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겉보기에는 친환경적이고 따뜻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둘기 먹이 주기를 제한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비둘기 먹이 벌금 사례
[서울특별시 조례]
서울시는 2018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,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.
[부산광역시 조례]
부산 역시 특정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.
[해외 사례]
뉴욕과 런던 등 일부 도시에서도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먹이 급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며,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✅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단순한 친환경 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,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, 대체로 비둘기 먹이 제공 행위는 환경 보호 및 공공 위생을 위한 규제 대상입니다.
✅ 제73조(과태료)
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(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법률 일부 개정
[시행 2025. 1. 23.] [법률 제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제23조의3(유해야생동물의 관리)
1️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, 재산,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,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2️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3️⃣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,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·군·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·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4️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, 운영시기,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✅ 지자체 마다 상황에 따라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,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유해야생돌물에 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지나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.
비둘기 먹이 주기 전 주의사항
[지역의 조례 확인]
지자체마다 비둘기 먹이 급여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[벌금 부과 가능성 고려]
단순히 한두 번 먹이를 주는 행위라도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[비둘기 개체 수 조절 노력에 동참]
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.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과태료 피하는 법
1️⃣ 공원,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.
2️⃣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지자체 정책을 준수한다.
3️⃣ 내 지역의 관련 법령과 벌금 기준을 미리 숙지한다.
✅ 비둘기 외에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까치, 고라니 등도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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